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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광고 금지법 추진, 원치 않는 앱·쇼핑몰 강제 이동 규제한다
게시일: · 출처: rss.donga.com

한 줄 요약: 15일 국회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화면 전환과 광고 노출을 금지행위로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웹서핑 중 이용자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특정 앱이나 쇼핑몰 화면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웹페이지나 앱 이용 중 의사와 무관한 화면 이동, 광고 삭제 방해, 가입·해지 과정의 선택 왜곡 등 다크패턴을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원치 않는 화면 전환이나 광고 노출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출처: r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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