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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 변수에 정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요건 검토 착수
게시일: · 출처: rss.donga.com

한 줄 요약: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긴급조정권 발동의 법적 요건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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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 법적 요건을 살피는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발동 사례는 네 차례에 그쳤고,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 논란이 따를 수 있어 정부는 요건 검토에 신중한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화를 강조했다. 출처: r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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