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주택 취득세율은 무엇으로 결정되나?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1%에서 12%까지 달라지나요?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가액×2/3억−3)% 산식으로 정해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지방세법, 2026-10-15 대조).
바로 계산하기: 주택 취득세 계산서 — 집을 사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모두 얼마인가?
기본세율은 왜 6억과 9억에서 꺾이나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가액에 따라 세율을 나눕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2020년 개정 이후 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도록 산식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전체에 2%를 매기면 6억원을 살짝 넘는 순간 세금이 크게 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계산한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백분율로 보면 소수 둘째 자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가액 | 산식 | 적용 세율 | 취득세 |
|---|---|---|---|
| 6억 5천만원 | 6.5×2/3−3 = 1.3333 | 1.33% | 864만 5천원 |
| 7억원 | 7×2/3−3 = 1.6667 | 1.67% | 1,169만원 |
| 7억 5천만원 | 7.5×2/3−3 = 2.0000 | 2.00% | 1,500만원 |
| 8억원 | 8×2/3−3 = 2.3333 | 2.33% | 1,864만원 |
| 9억원 | 9×2/3−3 = 3.0000 | 3.00% | 2,700만원 |
다주택자는 몇 %인가요?
2020년 8월 신설된 제13조의2는 1세대가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정합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원칙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해당 지역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억원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만 8천만원으로, 1주택일 때(3천만원)의 2.7배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얼마나 붙나요?
취득세에는 두 가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 구분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
|---|---|---|
| 일반세율 1~3% | 취득세율의 10% (0.1~0.3%) | 0.2% |
| 중과 8% | 0.4% | 0.6% |
| 중과 12% | 0.4% | 1.0%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7억원 1주택이라도 85㎡ 이하면 합계 1,285만 9천원, 85㎡ 초과면 140만원이 더해진 1,425만 9천원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 계획이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일반세율로 신고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냅니다. 처분 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단축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구조를 계산서에서 어떻게 쓰나요?
집계산서의 취득세 계산서는 위 표를 그대로 코드로 옮겼습니다. 취득가액,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85㎡ 초과 여부만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각각 계산되고, 6억~9억원 구간은 산식과 반올림 규칙까지 반영됩니다. 법인·상속·증여·신축은 세율 체계가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법제처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2026-10-15 작성·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8억×2/3억−3 = 2.3333…이므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2.33%입니다. 1주택·85㎡ 이하라면 취득세 1,864만원, 지방교육세 186만 4천원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1~3%)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주택 수는 누구 기준으로 세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1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