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한도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10-15 확인).
바로 계산하기: 주택 취득세 계산서 — 집을 사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가 모두 얼마인가?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감면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해야 하며 상속·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제36조의3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부합산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이 더 엄격했기 때문에, 오래된 글에 나오는 소득 조건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한도는 200만원인가요, 300만원인가요?
법 조문은 주택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 구분 | 대상 주택 | 감면 한도 |
|---|---|---|
| 제1호 | 전용 60㎡ 이하·취득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같은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호수,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300만원 |
| 제2호 | 제1호 외의 주택 (취득가 12억원 이하) | 200만원 |
두 경우 모두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 본세가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빼 줍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도 총 감면액은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85㎡ 이하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산식, 9억원 초과 3%입니다.
| 취득가액 | 감면 전 취득세 | 감면액(200만원 한도) | 감면 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
| 2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0원 | 20만원 |
| 3억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 9억원 | 2,700만원 | 200만원 | 2,500만원 | 270만원 |
표의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취득세 기준입니다. 감면 시 부가세 처리는 지자체 고지 기준을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고할 때 위택스나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방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추징 요건이 단순해졌습니다.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그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개정 전에 있던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추징”, “3개월 안에 추가 주택을 사면 추징” 조건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감면을 받은 사람은 취득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리고 소형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므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바뀌면 이 글과 취득세 계산서를 함께 고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법률 제21738호, 2026-06-02 시행)
- 서울 금천구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추징요건 개정 전·후)
- 위택스 – 지방세 신고·감면 신청
2026-10-15 작성·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예전에 집이 있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20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 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주택의 취득세 산출세액은 1%인 200만원이므로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