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주택 취득세 계산서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비례한 산식으로 1~3% 사이, 9억원 초과 3%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2026-10-15 대조).
산 출 내 역 | ①적용 구분 | 일반세율 |
| ②취득세 (1%) | 5,000,000원 |
| ③지방교육세 (0.1%) | 500,000원 |
| ④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 ⑤생애최초 감면 | 0원 |
| ⑥감면분 농특세 (20%) | 0원 |
| 납부 합계 | 5,500,000원550만원 |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는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도록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주택(또는 비조정 2주택·일시적 2주택) 유상취득 세율 — 2026-10-15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가액×2/3억 − 3)%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7×2/3−3 = 1.6667에서 1.67%, 8억원은 2.33%입니다. 7억원 1주택(85㎡ 이하)의 취득세는 11,690,0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한 납부액은 12,859,000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몇 %인가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수별 세율 (개인, 취득 후 1세대 주택 수)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으므로, 보유 주택 수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서가 하지 않는 것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계약일·취득일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 법인, 증여·상속·신축(원시취득),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세율이 다르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시 지방교육세 처리 방식은 지자체 고지 기준을 따르므로 본세 감면액만 반영했습니다.
변경 이력: 2026-10-15 — 지특법 제36조의3(법률 제21738호) 300만원 한도 요건 반영, 세율표 법제처 원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1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7×2/3−3)% = 1.67%이므로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원, 합계 12,859,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40만원)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면 8%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전 주택을 법정 처분기한 안에 팔 예정인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1~3%)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 본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