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서 내 집 마련·전월세 비용 계산 데스크

기준금리 3.00% · 확인 2026-10-15

[서식 제1호] 주택 취득세 계산서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비례한 산식으로 1~3% 사이, 9억원 초과 3%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2026-10-15 대조).

입 력 란

취득 조건
원
= 5억원
소재지
추가 조건

입력값을 바꾸면 산출 내역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산 출 내 역
①적용 구분일반세율
②취득세 (1%)5,000,000원
③지방교육세 (0.1%)500,000원
④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0원
납부 합계5,500,000원550만원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는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도록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주택(또는 비조정 2주택·일시적 2주택) 유상취득 세율 — 2026-10-15 기준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6억원 이하1%0.1%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액×2/3억 − 3)%취득세율의 10%0.2%
9억원 초과3%0.3%0.2%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7×2/3−3 = 1.6667에서 1.67%, 8억원은 2.33%입니다. 7억원 1주택(85㎡ 이하)의 취득세는 11,690,0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한 납부액은 12,859,000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몇 %인가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 수별 세율 (개인, 취득 후 1세대 주택 수)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으므로, 보유 주택 수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서가 하지 않는 것

변경 이력: 2026-10-15 — 지특법 제36조의3(법률 제21738호) 300만원 한도 요건 반영, 세율표 법제처 원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1주택 기준 취득세율은 (7×2/3−3)% = 1.67%이므로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원, 합계 12,859,000원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140만원)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면 8%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전 주택을 법정 처분기한 안에 팔 예정인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1~3%)로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 본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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