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개보수는 협의할 수 있나?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협의하나요?
중개보수는 시행규칙 별표1의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므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 10억원이면 상한이 0.5%인 500만원이고, 상한을 넘겨 받은 부분은 효력이 없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6-10-15 대조).
바로 계산하기: 중개보수 상한 계산서 — 매매·전세·월세 복비 상한은 얼마이고 부가세는 붙는가?
상한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대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은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조문 표현은 “상한요율 …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입니다. 즉 매매 10억원의 상한 0.5%(500만원)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지,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거래 | 금액 | 상한요율 | 상한 금액 |
|---|---|---|---|
| 매매 | 5억원 | 0.4% | 200만원 |
| 매매 | 10억원 | 0.5% | 500만원 |
| 매매 | 16억원 | 0.7% | 1,120만원 |
| 전세 | 3억원 | 0.3% | 90만원 |
| 전세 | 7억원 | 0.4% | 280만원 |
언제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점은 중개를 의뢰할 때, 늦어도 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중개사 입장에서 협상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협의한 금액과 지급 시기, 계약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잔금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단지·같은 금액대의 매물을 여러 중개사무소가 내놓았는지
- 권리관계 확인이나 조건 조율에 드는 수고가 큰 거래인지(다가구 선순위 확인, 대출 승계 등)
- 매도인과 매수인을 같은 사무소가 함께 중개하는지
부가세는 따로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이 달라 일반적으로 더 적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낸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협의할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요건을 벗어난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보수와 함께 확인할 것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확인·설명서는 사고가 났을 때 중개사의 책임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업무보증(공제) 가입 증서도 사무소에 게시돼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중개보수 계산서에서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계약 전 서류는 전세 계약 서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처
- 법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법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3조(금지행위)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중개업 조회
2026-10-15 작성·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한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한도를 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봅니다.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로 정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은 분쟁이 잦으니 해제 시 처리를 계약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